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 점검의 근거 마련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의무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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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등)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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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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