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한도 초과 시에도 보조금 지급
현재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오른 만큼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원안보위기가 선포될 경우 세액을 넘어서는 실제 구매 비용까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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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 또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유류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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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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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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