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가 급등 시 버스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한도 초과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유가보조금을 줄 때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름값이 크게 오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는 세금 범위를 넘어서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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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을 한도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제2호 관련) 및 지자체장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실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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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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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나 석유가스 등 연료로 쓰이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경유나 부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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