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가 급등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분뿐 아니라 유류 구매 비용 자체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에요.
유류 구매비용 자체를 보조할 근거 마련
기존에는 유류에 부과된 세금 인상분만 보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세액을 넘어서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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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유류세 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①유류세 보조금(세액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뿐 아니라 ②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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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실제로 유류 구매비용 보조가 이뤄지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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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 항구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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