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2배 이상 늘었음.
경남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모텔 살인사건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익명 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SNS, 메신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또는 온라인 유인 정황 등의 발생을 알게 되면 이를 미국 실종ㆍ아동착취 방지센터(NCMEC)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국내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4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제34조의3(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제34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
제47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