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의 신설
법에서 다루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성범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명확히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가 포함된 기존 조문
변경 후
신설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는 제6호의3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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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법에 새로 담아요.
잠입수사 조문들이 새 정의를 쓰도록 문구를 맞춰요.
디지털 성범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새로 열어요.
신고한 사람과 알게 된 비밀을 지키는 규정이에요.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기관을 만들어요.
새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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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메신저, SNS 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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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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