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을 개인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그 친족인 근로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표자도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주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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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즉 개인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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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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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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