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 포함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금지 규정에 기존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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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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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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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단체나 재산을 의미하며, 회사와 같은 조직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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