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명칭이 현실에 맞게 ‘보좌
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변경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
서’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도 현실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직명을 명시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
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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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