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줄이고 재활용을 돕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도로 나 하천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의 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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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순환경제, 순환이용 등의 용어
변경 후
새로운 개념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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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기본 개념과 지정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와 관련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처리 특례와 전용 센터 운영을 지원해요.
순환자원 정보 제공과 지자체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어요.
보고, 검사 의무와 실적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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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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