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
산업단지나 특정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부산물을 이동 없이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라는 특별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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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순환경제, 순환이용 등의 용어
변경 후
신설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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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순환경제 관련 재정 지원과 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조직 운영, 권한 위임 등 행정 전반의 체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법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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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제품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경제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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