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자원 순환을 돕기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산업단지나 사업장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곳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 구역에서는 부산물이나 폐플라스틱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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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순환경제', '순환이용', '순환원료' 등 자원 순환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여기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부산물'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추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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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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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만들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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