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