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불법촬영물의 광고나 소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수요 확대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소개 행위 처벌 추가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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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반포등)를 처벌함.
변경 후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를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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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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