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불법촬영물의 광고나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소개 행위 처벌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변경 후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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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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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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