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팀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