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를 두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행동중재전문교사 배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을 세우고 실행·평가하는 특수교육교원인 행동중재전문교사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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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어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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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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