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또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물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와 연계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하수 및 수계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