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수질 오염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찰물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관찰물질로 정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더 넓게 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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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 제1항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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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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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찰물질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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