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조계원 의원 외 9인 · 법제사법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