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종합시책)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