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멘트,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친환경 원료 활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생산기술 범위 확대
청정생산기술의 정의에 '친환경 대체연료 및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청정생산기술을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술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생산기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없애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