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자영업자가 신청·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지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해서 공단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맞는 자영업자가 별도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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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
변경 후
자영업자는 승인 절차 없이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당연가입)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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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12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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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가입
본인이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가입되는 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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