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자영업자도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며 근로자와 비슷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도입
지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영업자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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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변경 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변경 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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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와 관련한 수당 및 기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피보험 기간과 기초일액 계산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관련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권향엽 의원이 함께 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413)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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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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