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무급가족종사자,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무급가족종사자 정의 신설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으로서 급여 없이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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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고, 보험, 근로자, 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정보통신망, 보험료등 7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용어가 제2호의2로 새로 추가돼요.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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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농림어업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정 및 가입에 관한 규정이에요.
보험료 계산 방식과 징수, 연체 유예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다뤄요.
사업주 대상 특례 확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보험료 지원 특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 농림어업인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와 가입 후 6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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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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