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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