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게 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복지증진뿐 아니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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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시책의 내용에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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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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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체육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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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