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이 하는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담조직, 공제규정, 준비금, 이익금 처리, 보험업법 적용 배제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
전담기관의 장은 체육인 공제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전담기관에 두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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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 포함)의 관리ㆍ운영
변경 후
'공제 사업'이 '공제사업'으로 표기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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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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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체육인 복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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