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막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 등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하게 존중받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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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체육인의 시책 마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막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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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인
선수, 지도자 등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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