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하며,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도서관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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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위원회 설치)
변경 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둠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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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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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의 주요 사항을 만들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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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