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시·군·구청으로 통일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의 단일화
현재는 작은도서관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 등록하는 곳이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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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등록 기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도서관의 종류(국립, 공립, 작은도서관)에 따라 등록 기관을 구분하여 명시하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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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작은도서관 등록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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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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