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올리고,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진실적 평가·반영 명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일을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평가가 안건에 없어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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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심의·조정 사항과 소속)
변경 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둠
변경 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심의·조정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전략회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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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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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정책, 관광진흥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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