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선국을 스스로 점검해 결과를 내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해 주고, 드론 대응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사용과 사후관리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설치한 사람은 무선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해 줘요. 발의 의원들은 해마다 수만 개씩 준공되는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새 ICT 서비스 확산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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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무선설비가 준공되면 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스스로 확인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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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일부 무선국이 준공검사 대신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돼요.
검사 조항 번호가 바뀌어 다른 조문의 인용 번호도 함께 고쳐져요.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절차와 감독이 마련돼요.
위반 시 허가 취소와 벌칙·과태료 기준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검사나 신고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은 없고, 다른 법령이 옛 전파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새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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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검사
무선설비 설치를 마친 뒤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자격·인원 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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