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사활동·대테러활동뿐 아니라 관련 교육·훈련·장비정비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군사활동 관련 교육·훈련·장비정비도 포함돼요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활동을 할 때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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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변경 후
군사활동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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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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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차단장치
드론이나 폭발물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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