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등)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9(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01조(과태료)
공포일 2026-04-21 · 공포번호 21573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