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2조(지정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둔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②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는 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지정재판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현행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현행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