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정재판부 구성 확대
현재 3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전심사' 담당 지정재판부를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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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사전심사)
변경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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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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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하
소송이나 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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