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7조의3(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의무 등)
제37조의4(지속가능항공유의 공급 의무화 등)
제37조의5(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37조의6(혼합ㆍ공급의무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4(비밀유지)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