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2(성평등임금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현황
2.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임금 현황
3. 남녀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4. 남녀종사자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5. 남녀종사자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
6.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자 현황
7.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국가기관등이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국가기관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④ 국가기관등은 성평등임금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의 기재 사항, 제툴 시기, 제출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평등임금보고서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이 제2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