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임금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가기관 등이 매년 성별 임금 현황, 고용 형태, 승진 상황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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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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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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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받는 임금의 차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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