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주어지던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 고용 의무 규정 적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해 주던 특례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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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관련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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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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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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