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주던 노동·고용 관련 특례(고용의무 면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 확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고용의무 면제 특례 삭제
5·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새만금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됐던 특례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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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고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파견대상업무 확대나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했음
변경 후
조문 전체 삭제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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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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