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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 의무 배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항 삭제).
나. 무급휴일 허용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4항 삭제).
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