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적 가치가 높고 안전성이 확인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면제 대상 확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특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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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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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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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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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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