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
현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매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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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심의 규정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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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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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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