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디지털 학습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절차의 간소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특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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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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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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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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