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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