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운영권 부여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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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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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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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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