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의 대응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별 맞춤형 대응 센터 운영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시·도 단위의 대응 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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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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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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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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