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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